대통령 탄핵심판, 2월 결론 가능할까?

대통령 탄핵심판, 2월 결론 가능할까?

2017.01.22.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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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증인 신문과 함께 본격적인 증거 채택에 나서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2월은 넘겨야 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최순실 게이트 형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안종범 수첩!

[안종범 /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지난 16일) : (수첩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

헌법재판소는 고심 끝에 안종범 수첩의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첩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위법 수집 증거라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탄핵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과 진술, 다시 말해 수첩의 내용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증거 채택과 분석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23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25일에는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 등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실제 신문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처럼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면서 과연 언제쯤 결론을 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달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2월 초 결론 전망도 나왔지만, 증인신문 일정과 설 연휴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헌재가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특검의 대통령 조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결론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됩니다.

특검의 예상대로 2월 초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다면, 재판관 평의는 2월 중순쯤으로, 최종 평결은 2월 말 정도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결정문을 쓰는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은 이르면 3월 초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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