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입점 로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

2017.01.19.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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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안에 좋은 매장 위치를 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신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과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들 명의의 회사를 차려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일하지 않는 자녀 등에게 모두 35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서민 생활도 좌우될 수 있는데 사회적 책임을 망각했다며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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