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최순실 靑 출입 말 못해" vs 헌재 "말할 의무 있어"

이영선 "최순실 靑 출입 말 못해" vs 헌재 "말할 의무 있어"

2017.01.12.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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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12일) 4차 변론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증언을 잇달아 거부했고, 헌재는 자의적 판단으로 증언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질타했습니다.

변영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의 휴대 전화를 셔츠에 닦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개인 비서로 의심받았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이른바 '보안 손님'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고,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을 보좌한 인물입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 등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경호상 비밀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과 직무를 누설할 수 없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과 입을 맞춘 듯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만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은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형사책임이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답해야 한다고 이 행정관을 질책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관저 집무실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대면하러 온 것을 봤다며 대통령이 정상적인 집무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냈던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청와대가 세월호 오보를 늑장 파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행정관 등 청와대 측의 주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류 전 센터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고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맹탕 재판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

다음 주로 예정된 최순실, 안종범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변영건[byuny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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