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공식 확인 "깜짝 놀랄 것"

특검, 블랙리스트 공식 확인 "깜짝 놀랄 것"

2017.01.06.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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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블랙리스트를 만든 최고 윗선 캐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소개하고 가죠. 정유라가 한국 안 가겠다고 지금 밝혔군요. 지난번에 아이와 함께 들어오게 해 주면 조사받을 수 있게 해 주면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그걸 철회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덴마크는 아이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8개월이 한계입니다. 18개월 미만은 교도소에 같이 있을 수 있지만 18개월이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불구속을 해 달라는 조건인데 그렇게 특검에서 받아줄 수가 없죠.

[앵커]
아이가 지금 19개월 됐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들어오면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상 철회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군요, 정유라 소환은.

[인터뷰]
그렇죠. 불복을 자진귀국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할 수 있고요. 또 유럽 인권법원까지 됩니다.

따라서 유섬나 씨가 2년 6개월이 지나서 인권법원 간 것처럼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특검 수사를 보면 블랙리스트 수사에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는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 14개 항목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8호에 보면 문체부 인사 강요죄, 거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사건으로 조사하고요.

현재까지 소환자 중에 거의 한 60, 70%가 다 블랙리스트 관련자일 정도로 특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을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소환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증거는 이미 혐의는 다 잡아놓은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박 대통령을 최종 피의자로 특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종 타깃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인터뷰]
아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간 단계에서 이 국정원장도 소환한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김기춘 후임인데 소환 예정입니다.

[앵커]
국정원에 있다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인물이죠.

[인터뷰]
그렇죠. 국정원에서 가지고 관여했죠.

[앵커]
특검은 최종 윗선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게 그거고 또 그게 탄핵 사유에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깜짝 놀랄 만한 거다라고 하면 확실한 어떤 물증이 있다는 겁니까? 증언이 아니고?

[인터뷰]
이미 명단은 확보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청와대 비서관 조사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번 청문회에 나왔던 증인들이 거짓말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을 두 번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십 번 통화한 것이 드러났다면서요.

[인터뷰]
이게 두 가지인데요. 통화내역이 수십 건이 드러났고 그것도 1년치입니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전까지 치면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골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골프 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여러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고소하면 위증 처벌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일반 위증은 5년 이하인데 국회에서 증언 감정은 10년 이하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는 오늘 밤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확실히 혐의가 드러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대 입학 비리의 몸체는 제가 보기에 김경숙 학장이고요. 그리고 묵인 내지 방조한 것은 최경희 총장이고 그리고 직접 실행한 게 당시 입학처장은 남궁곤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면접 점수에 상당히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앵커]
최경희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이게 전부 공모이기 때문에 다 이게 업무방해죄 공동전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모를 하면.

[앵커]
구속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 업무방해가 특히 면접 시험문제 유출이라든지 상당히 다른 사건에서도 형량이 높습니다.

거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형평에 맞춰서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인화 씨로 유명한 류철균 교수도 영장이 청구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분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죠, 혐의가.

[앵커]
지금 구속돼 있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도 군중재판을 통해서 사형됐다. 이런 언급은 해서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소크라테스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해서 스스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약을 마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최순실 이런 분들이 정말 악법에 의해서 죄 없이 탄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오히려 법률 미꾸라지처럼 우리 법이 적법한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증하거나 이렇게 피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소크라테스하고는 180도 정반대로 봅니다.

[앵커]
예가 잘못됐군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부림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판사를 했다고 하죠. 서석구 변호사가. 그때는 성향이 진보 성향이었다면서요? 그 이후로 바뀐 겁니까?

[인터뷰]
서석구 변호사의 성향은 한마디로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법조인인데 저는 진보 때 대표적인 판결이 부림사건인데요.

그때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리고 형량을 세 명 다 상당히 낮게 선고했고 그리고 보수로 바뀌면서 대표적인 판례는 정미홍아나운서 사건.

이재명 시장하고 붙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보수로 변해서 정미홍 아나운서를 변호했죠. 물론이게 패소했습니다.

[앵커]
언론인터뷰에서도 어제 재판정을 나와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석구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왜냐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입니까? 민중총궐기가 주도하는 퇴진집회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면 이건 예수님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여러 명 있는데 같은 대리인단이 말릴 정도였다고 해요. 즉석에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법리만 이렇게 따져야 되는 법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 재판이 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반수 넘었으니까 민심이고 다수결이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을 원하는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70%는 민심이 아니고 다수결이 잘못됐다면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심판장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사전에 포착이 됐었는데요.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기도 했고 법률인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신앙은 존중돼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 분류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재판정에서 그런 모습이 크게 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적절하게 봅니다.

[앵커]
어제 탄핵 변론에 유일하게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의문점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증언을 몇 시간 동안 보면 한마디로 하면 선택적 기억상실증. 이 말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조금만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법리적으로 보면 위증이라는 게 꼭 객관적인 허위사실만 위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억나는 걸 안 난다. 또는 아는 걸 모른다. 이런 주관적인 것도 위증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상당히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날 오전에 가글을 갔다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가글을 갖다줬고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이런 증언을 청문회에서 그 자리에 얘기를 했는데 윤전추 행정관 이야기로는 가글을 자기가 전해 줬고 인후염 치료용이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인터뷰]
그렇죠. 신보라 그분은 남자 행정관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둘이 말이 안 맞는 거죠. 장교거든요.

신보라는요. 예를 들어 간호장교도 모르는 용도를 윤전추는 헬스트레이너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인후염 치료제인지 아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제 공판에서 증거 인멸 관련 정황이 담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안종범 전 수석 관련해서 그쪽에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거 괜찮습니까?

대응문건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휴대전화도 파기하고 전자레인지에다가도 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전자레인지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20년 변호하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나라 증거인멸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만 돼요. 이말은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죄가 안 됩니다. 이말은 안종범 수석이 아무리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형사하고 징계만 되기 때문에 탄핵재판 있잖아요.

헌법재판, 탄핵재판은 증거인멸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세 번째. 가족이나 동거 가족이 인멸하면 죄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대비한 것 치고는 엉성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대응지침, 이런 건 누가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부끄럽지만 법조인이 하지 않겠습니까? 민정실 또는 옛날에 우병우,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추측은 해 봅니다.

왜냐하면 법조에 아는 사람이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책 문건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말이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4명을 증인신청을 했는데 한 명만 윤전추 행정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진짜 예정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감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고도의 기획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나가면 너무 여론의 지탄이 높으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윤전추, 다음에 이영선, 그다음에 안봉근, 그다음에 이재만, 이렇게 내보낼 것으로 보는데.
[앵커]
찔끔찔끔.

[인터뷰]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니까 말을 맞출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원래는 4명을 동시에 불러서 격리시켜 놓고 같이 물어야 하거든요.

아마 그게 큰 문제고 두 번째는 3월13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정미 재판관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수명재판관입니다. 내용을 제일 잘 알죠. 아마 그분이 넘어가버리면 일곱 분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임명할 수 없거든요, 새로요.

그럼 이게 상당히 7명이면 최소 의사정족수가 7명이고 그다음에 의결정족수가 6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서 3월 13일을 넘기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두 가지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도, 그런 목적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엄격한 형사재판 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은 증거도 경우에 따라 서류증거 있잖아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헌재가 아마 3월 13일 전에 널리 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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