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하려고" 300m 음주운전은 '무죄'

"사고 피하려고" 300m 음주운전은 '무죄'

2016.12.05.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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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사이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사라져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차량 정체와 사고위험이 있었고, 임 씨가 방향전환 없이 고가도로를 내려온 뒤 차를 세우고 걸어 같다며 이 같은 운전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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