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관리비에 뿔난 입주민..."해결은 알아서 하세요"

널뛰는 관리비에 뿔난 입주민..."해결은 알아서 하세요"

2016.11.18.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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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 홀로 산다', '1인 가구 전성시대'라는 요즘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문제를 포함해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생겨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분통이 터지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광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조영철 씨는 10년 동안 오피스텔 생활을 하며 혼자 사는, 그러니까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고 나서 어이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조영철 / 오피스텔 세입자 : 1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수도(요금)가 제가 놀라버렸죠. (25톤을 혼자 쓰셨네요?)]

한 달 동안 조씨가 사용한 수도요금이 무려 47,430원.

조 씨는 황당한 고지서를 보고 항의를 했고, 관리사무소로부터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조영철 / 오피스텔 세입자 : 앞으로 몇 개월 한 6개월이나 뭐 그동안은 전기하고 수도를 0으로 해 주고…]

관리사무소에 과도한 수도요금에 대해 항의를 했더니 당분간 요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조 씨의 주장.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조 씨가 이사를 오고 나서 계량기가 고장이 난 걸 알았고 그래서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 계량기가 망가졌는지 계량기가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망가졌으면 뭐 25톤이 나가거나 기계가 하는 거니까 돌아갈 수가 있지.]

조 씨는 해당 구청과 시청에도 문의했지만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최근 조 씨와 같은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아파트와 달리 '공동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아파트도 문제가 적지 않은데 아예 법 규정 자체가 없는 오피스텔은 더욱 방치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승관 / 변호사 : 기본적으로 룰이 없기 때문이죠. 국가가 나서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또 아파트형 공장, 이런 집합 건물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오늘 밤 9시 국민신문고에서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 건물들의 관리비 운영 실태를 짚어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고민해봅니다.

YTN 이광연[ky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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