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죄목이 8개란 주장이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에 죄목이 8개란 주장이 나왔다

2016.10.27.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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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죄목이 8개란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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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해 여덟 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 촉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헌법질서 파괴행위'라 규정하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 비리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에 이르기까지 지속한 논란에 대한 책임자들의 형사적 책임과 민주적 정당성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죄목이 8개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민변의 의견서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대상 규정과 혐의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예컨대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는 사전 시나리오를 유출한 데 대해 최순실 씨는 군사기밀 보호법 11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혐의, 이를 제공한 청와대 관계자는 12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때에 따라 11조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2조를 어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미르재단 자금모집과 설립 등을 주도한 사실에 따른 포괄적 뇌물죄, 재벌기업에 이미 설립된 미르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에 따른 제삼자 뇌물공여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총 8개)

'최순실 게이트'에 죄목이 8개란 주장이 나왔다


'최순실 게이트'에 죄목이 8개란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해당 혐의들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통령 또한 공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변의 주장입니다.

성명서에서 민변은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만 아니라 현존하는 불법 부당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지금 검찰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YTN PLUS 김지윤 모바일 PD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민변 보도자료, YTN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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