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최대 9억·뺑소니 최대 3억

영리적 불법행위 위자료 최대 9억·뺑소니 최대 3억

2016.10.25. 오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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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도 음주나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배상해야 하는 등 위자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새롭게 확정한 위자료 산정방식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 일종의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위자료 판결은 사망 사고의 경우 1억 원 정도라는 대략적 기준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가 재량껏 판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사망자 유족들이 법원 조정을 통해 받은 합의금은 1인당 1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새로 마련한 기준은 사업자가 영리적 불법행위로 소비자를 사망케 한 경우, 위자료 기준 금액을 3억 원으로 하고, 고의나 중과실 등 특별 사유가 있으면 6억 원으로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50%를 가중하거나 감액할 수 있어, 최대 9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기준 금액을 1억 원으로 하면서 음주나 뺑소니 사망 사고는 최대 3억 원으로 올렸고, 대형 재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는 기준 금액 2억 원, 최대 6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같은 인격권 침해 행위에 대한 위자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인 위자료 기준은 5천만 원으로 하지만 허위 사실이나 악의적 인격권 침해 행위일 경우에는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려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위자료 산정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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