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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변희재 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와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발행사가 김 씨에게 각각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인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발행사가 김 씨에게 모두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항소 자격을 둘러싸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미화 씨가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 씨와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발행사가 김 씨에게 각각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인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 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변 씨와 미디어워치 발행사가 김 씨에게 모두 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항소 자격을 둘러싸고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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