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

2016.09.29.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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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정신병원 입원은 전문의 진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여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유산 상속 갈등에 휘말려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돼 탈출을 시도하는 20대가 등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전문의 진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은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이후 이 여성이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미라 / 헌법재판소 공보심의관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등의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의하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공모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이는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됐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오용 / 변호사 : 국회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개정해서 인권침해를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행법에 따라 강제 입원당한 환자에게까지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당장 법의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등이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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