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신고 112로 1건..."교수에게 캔 커피"

위반신고 112로 1건..."교수에게 캔 커피"

2016.09.28.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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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오늘(28일) 경찰에 접수된 법규 위반 신고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으려고 모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반신고 사례를 집계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서면 신고서와 112 출동 건수를 취합한 겁니다.

하지만 확인된 위반 신고는 112를 통해 들어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송원영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금일(28일) 0시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접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금일 16시까지 총 1건만 접수됐습니다.]

실명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한 서면 신고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나마 접수된 112신고 1건 역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며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된 금품 역시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류미진 / 경찰청 112 운영계장 :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수사) 매뉴얼의 요건에 맞지 않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첫날이긴 하지만 이처럼 신고 건수가 1건에 그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등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와 내용이 사전에 많이 알려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송원영 /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장 : 청탁금지법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공직자 등 대상자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자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수사 착수 요건을 강화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위반 사례와 신고 추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한 뒤 김영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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