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시행...식당가 '한산'

김영란법 오늘 시행...식당가 '한산'

2016.09.28.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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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당장 김영란법 시행으로 모임을 취소하거나 회식을 미루는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의도 식당가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

여의도면 고급 한정식집 등이 밀집한 곳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여의도는 평소에는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직장인들로 굉장히 붐비는데요.

특히 그동안 고급 한정식집이나 일식집 등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여파인지, 음식점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김영란법을 둘러싼 이곳 음식점 주인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3만 원 이하인 김영란법 특별 메뉴를 선보인 곳도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대부분 예약률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식점 주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 주인 : 지금 가격도 내리고 종업원도 내보내고 모든 것을 다했는데 예약 자체가 안 들어오고 20년 동안 장사했는데 이러기는 개업 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연말까지 해보고 안 되면 다 털고 나갈 거예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 등 상한액을 넘는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이나 부정청탁 소지가 있을 경우엔 이조차도 불가능합니다.

대가성과 부정청탁 소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른바 더치페이로 불리는 '각자 내기'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익위가 추산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지만 각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고급 음식점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 업계의 모습도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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