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 흉기로 찔러...왜?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 흉기로 찔러...왜?

2016.09.27.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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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찔린 모양이에요?

[인터뷰]
한 10여 회 정도 되는데요. 둘 다 중학교 2학년 15살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로 평상시에는 친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의 여자친구를 비난하는 SNS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 학생이 왜 너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을 SNS에 올렸느냐. 완력은 센 것 같습니다, 피해자 아이가. 그래서 그동안 공원이라든지 화장실에서 자기 친구를 한 3, 4회 정도 때렸어요. 구타를 했어요.

그런데 맞던 이 친구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계속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일날은 사실 과도를 준비했어요. 계속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과도를 허리춤에 찬 채 등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등교한 상태에서 막바로 실행에 옮긴 건 아니에요.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 안타까운 점인데요. 일단 1교시에 담임교사를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맞았는데 나는 더 이상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임 선생님이 그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해결할 문제이지 사적으로 보복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아이가 보복하겠다고 하는 의사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교사한테.

[앵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은 당연히 말렸어야죠.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랬으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선생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교시에 피해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자기 때린 것에 대해서 교사한테 일렀을 거라고 판단하고 1교시 끝나자마자 화장실에 불러서 때렸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다음 교시가 끝난 다음에 또 불러서 때린 겁니다.

그것도 동급생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격분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복부 쪽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서 생명에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인터뷰]
결국은 학교의 잘못된 부분, 대처죠.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흉기를 갖고 와서 바로 실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학교의 개입 여부가 적다고 봐야 되는데 상당히 범행이 일어나지 않을 시간적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사실 놓쳐버린 거거든요.

선생님이 만약에 아니면 또 엄마, 부모님도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도 학교에 얘기를 했고 선생님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조치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없었는데 그 조치가 늦어지고 결국은 그 아이가 자력구제를 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아이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학교의 미흡한 대처 이게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폭행을 당했던 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거 아니에요. 수차례 폭행을 당했던 학생이. 그렇다면 이게 처벌에 참작사유가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건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날 위급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정당방위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은 정당방위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자력구제 상황이기는 한데 동기가 많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년이기 때문에 살인미수가 될 수는 있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을 걸로 보고요.

[앵커]
소년법 적용하면 살인미수가 안 돼요?

[인터뷰]
죄명은 살인미수가 되는데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징역이라든지 형사처벌로 갈 수도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아니면 소년법원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소년원에 보낸다든지 아주 경한 경우는 집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벌받아야 되고 잘못됐지만 그 과정에서 학교의 대처라든지 아니면 학생의 괴롭힘 당한 그런 것들은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뷰]
다만 이거는 일 대 일 상황이에요. 이 아이가 참작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전체 구성원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경우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참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 대 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작에서 약간 부족할 것 같이 보여지고요. 어차피 소년원 처분받으면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앵커]
그게 뭐예요?

[인터뷰]
1호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인계해서 부모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한다거나 2호, 3호는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10호 처분이 아마 소년원에 수감조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1호부터 10가지의 사항이 있거든요, 소년범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작은 될 겁니다, 소년범이기 때문에.

[앵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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