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캥거루 탈출 소동...책임은?

말·캥거루 탈출 소동...책임은?

2016.09.26.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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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말이 난동을 부렸답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원에서는 캥거루가 탈출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말의 뒷발에 맞아 다친 관람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의 코스모스축제 현장입니다. 멀리서 말이 다가오죠. 갑자기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서 조련사를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다쳤어요, 그 말의 뒷발에 걸려서 사람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말 달려오는 장면 다시 한 번 보시죠. 고삐 풀린 말을 보고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물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캥거루 한 마리가 사육사를 피해서 껑충껑충 뛰면서 달아납니다. 경기도 용인 놀이공원 동물원에서 캥거루가 우리를 탈출했는데요. 사육장 담과 나무를 뛰어넘는 캥거루는 10여 분 동안 놀이공원 광장을 내달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말의 뒷발에 채여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축제에 갔다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 자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배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민법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759조인데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동물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그 보관함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 계약이 있거든요, 입장권 뒤에 조그맣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동물원 측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계약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요.

또한 말 같은 경우에는 다쳤잖아요, 관람객이.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난동을 부릴지는 모르겠고 아까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같은 경우에는 말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이 말을 가지고 행사장도 다니고 조련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말의 원래 주인이 아니라 말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민법 759조에는 일단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소유자의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대중에게 공개돼서 마차를 끌 수 없는 혹시 굉장히 흥분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사건, 사고 발생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소유자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뒤로 캥거루가 보이시죠. 담장을 뛰어넘는 장면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저 캥거루가 3m나 되는 담장을 뛰어넘었다네요. 정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동물을 잘 모르는 경우는 황당한데 더 황당한 게 뭐냐하면 동물원 측에서도 우리도 몰랐다, 이럴 줄은 몰랐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황당하거든요.

[앵커]
얘가 높은 데 뛰어넘을 줄 몰랐다는 게 이게 더 황당하죠.

[인터뷰]
동물을 관리하고 동물의 전문가인데 본인들이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을거고요.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지만 놀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놀란 사람도 손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동물의 특성에 맞춰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캥거루가 이 정도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또 안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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