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냈다" 신고했는데...1억 원 날릴 위기

"돈 잘못 보냈다" 신고했는데...1억 원 날릴 위기

2016.09.02.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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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한 60대 여성이 텔레뱅킹으로 돈을 보내다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자그마치 1억 원. 빚까지 얻어 어렵게 마련한 부동산 계약금이었습니다.

곧바로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해돈이 송금된 수협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수협은 만 하루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엉뚱하게 돈을 입금받은 사람은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다음 날 1억 원을 모두 인출해 가 버렸습니다.

지점에 들러 1억 원을 빼간 뒤 잠적하기까지은행은 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었을까요?남의 일 같지 않아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송금 오류 문제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소송으로 간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스튜디오에서 짚어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드리죠. 이거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돌려받아야죠. 그런데 다만 걱정스러운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황은 만약에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소송에도 불구하고 다 써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사소송을 가야 되나요?

[인터뷰]
민사소송을 해도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없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서 수협 문제도 앞선 시간에 짚어봤지만 수협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이라도 해 보고 계좌에 돈 들어왔는데 당신 돈 맞습니까, 고객님 돈 맞습니까라고 이런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 인출을 정지시켜놨다가 농협과 연결시켜서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
그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수협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정상적으로 신고 절차가 농협을 통해서 건너왔던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직접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만으로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돈이라는 게 돈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라고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 때문에 지금 돈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수협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걸 찾아간 사람이 잘못한 게 맞고요. 형사상으로는 다른 사람 돈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관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써버리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돈 찾아간 사람 얘기도 해보죠. 가만히 있는데 통장으로 1억 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무슨 돈이지, 혹시 이거 범죄자금 아니야? 그런데 1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알아봤을 텐데 덜컥 찾아서. 지금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의성이 다분하게 보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큰 액수의 돈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왔으면 그 연고부터 파악을 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인데 찾아서 연락도 끊고 잠적을 해버렸다는 것은 명백하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죠,지금까지.

[앵커]
횡령이죠?

[인터뷰]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게다가 이분이 부동산 매입할 때 중간에 매입 대금의 일부를 송금을 해 주다가 이렇게 된 거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다 그러면 1억 날려버리니까 그 아파트까지, 그 건물까지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연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그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까지는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이 경우도 그렇지만 더 개인적으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 곤란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압류가 돼 있는 통장 같은 데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예 방법조차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한 사람의 실수에 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앞서 변호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많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의 이런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갔으니까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라고 해서 잘못 송금된 돈 중에서 840억 원이 주인에게 못 돌아간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1800억 원 가까이 실제로 송금 오류가 일어나요, 연간. 그중에 800억가량은 아예 실제로 못 찾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왜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과거처럼 계좌를 접근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까 숫자를 잘못 누르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피해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송금하고 나서 10초 정도 간격을 둬서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받는 사람 이름이 엉뚱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하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일을 좀 안 하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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