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충제 음료수' 사건 오늘 선고

대법원, '살충제 음료수' 사건 오늘 선고

2016.08.29.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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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모두 6명의 사상자를 낸 '살충제 음료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살충제 음료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83살 박 모 할머니.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마을회관에서 음료수에 살충제를 몰래 넣어 모두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숨졌고, 4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도 평결을 받아들여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범행 동기가 다소 미흡하다면서도 많은 증거와 정황들이 피고인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여전히 직접 증거가 없다며 2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여 만인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이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박 할머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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