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2016.08.24. 오후 7: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잠깐 잊을 만하면 항상 새로운 사건에 등장하는 분인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인데요. 파워블로거. 이번에는 서류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인터뷰]
2015년 1월달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불륜설에 휘말렸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불륜 때문에 파경에 이를 지경이다, 그래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장을 냅니다. 그런데 4월달에 갑자기 이게 고소 취하가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에게도 해당 변호사가 아니,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당신이 왜 고소 취하를 내며 우리 변호사는 뭐냐, 이 꼴이 뭐냐라고 했는데 나는 고소 취하서를 낸 사실이 없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김미나 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고소취하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을 받아서 그다음에 법원에 접수를 해 버립니다.

[앵커]
위임장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드러나서 남편이 김미나 씨를 고소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그걸로 인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죠.

[인터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측도 있고 또 김미나 씨가 문제가 있다는 측도 있는데 아니,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닐까요? 재판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부인이 도용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 그때 당시에 좀 더 빨리...

[인터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9월 6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인터뷰]
우리가 그때 소 취하 얘기가 나왔을 때 남편 측이 펄펄 뛰었습니다.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소를 그때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쉽게 위조냐, 아니냐 판단을 못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말이 완전히 배치되고 해서 수사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기소가 돼 있고 사문서 위조 동행사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밖에 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이거 구형이 지금 나온 거예요? 아직 구형은 안 나왔죠?

[인터뷰]
구형은 안 하고 첫 재판이 9월 11일날 열리는데 일단 검사 쪽에서 불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이걸 했을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인터뷰]
그거는 고소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고...

[앵커]
아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조작을 왜...

[인터뷰]
당시에 정황만 말씀드리면 먼저 강용석 변호사, 1억 원의 손배소 소송을 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에 나는 아니다, 소송 당하지 않았다. 곧 취하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송 취하가 시일이 지연이 되긴 했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걸 실현시켰던 사람이 김미나 씨였던 거예요.

먼저 인감증명을 떼려면 위임장을 해서 남편 도장을 찍어서 인감증명을 받고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소취하서도 또 본인이 남편을 대신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사문서를 두 가지나 만들고 또 위조서류를 행사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상황이 그 당시 강용석 씨를 구해 주는 상황이 되죠. 그것과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도도맘 씨가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을 많이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널 채용해, 넌 날 악용해, 변호사. 이게 물론 누구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이 뒤의 상황은 오히려 김미나 씨와 강용석 씨가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미나 씨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생겼다면서요?

[인터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앵커]
선임하지 않은 걸까요, 못한 걸까요.

[인터뷰]
그런데 김미나 씨 정도 되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게 필요적 변호라고 해서 70세 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할 때. 그다음에 구속 사건은 지금 100%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데 도도맘 같은 경우는 이런 법원의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변호사 선임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인터뷰]
강용석 씨 도움을 뒤에서 받고 있겠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할 겁니다. 이런 사문서 위조 동행사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죄입니다. 사실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많이 다퉜을 건데 그런 사람이 법원의 재판에 갔다고 해서 나는 그만 인정하겠다, 이건 절대 안 할 거거든요.

[앵커]
이것도 복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일단 백기종 팀장님과 여상원 변호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