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먹고 양치하다 사망한 아이...온몸에 멍자국

햄버거 먹고 양치하다 사망한 아이...온몸에 멍자국

2016.08.03.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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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4살 여자아이가 햄버거를 먹고 난 뒤에 양치질을 하던 중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이 아이 몸 곳곳에 멍자국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어제 아마 오후 1시 반경에 인천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아이가 양치 중에, 4살짜리 아이가 양치질을 하던 중에 쓰러져서 119에 신고를 했고 119에서 시키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햄버거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먹었던 음식물을 토해냈는데도 사망을 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서. 아마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아이가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아이를 보던 의사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의 여기저기,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해서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해당 공무원들은 학대 의심이 예상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앵커]
그러면 병원에서 이 멍자국이 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게 알려진 거군요?

[인터뷰]
의무신고사항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멍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혹시 아동학대가 있었을까, 경찰이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4살짜리 아이인데 온몸에 멍이 들어 있다고 하면, 또 신고를 해 준 것은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학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아이는 사망했기 때문에 역시 부검을 통해서 아이의 사망 요인을 밝히게 되고요. 실제로 아이가 사망 직전에 정말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햄버거를 먹고 양치를 하다 쓰러진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가리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멍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넘어져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멍은 여러 군데 누구나 들 수 있지만 경찰에서 보는 수사기법은 있어요. 멍의 신체 부위에 따를 수 있거든요.

[앵커]
맞아서 생긴 멍, 넘어져서 생긴 멍이 좀 다르군요.

[인터뷰]
다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수사의 포인트로 잡아서 수사를 할 예정인 것 같고요. 숨진 아이의 엄마는 지금 이혼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2012년도에 이혼했다고 해요.

[앵커]
직장 동료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요?

[인터뷰]
직장동료 여성과 다세대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부검에 의해서 학대정황이 밝혀진다고 하면 학대를 했던 대상은 어머니와 동거했던 여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앵커]
그러면 이 동거여성 상대로 학대 여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인터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떤 점에 주력해서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일단 부검이 나와야 알겠고요. 부검을 하면 위 내용물로 실제로 먹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이 아이가 그 나이대의 평균적인 영양상태, 이런 것 등등을 정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발육 상태까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검 결과를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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