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첫 해임'

'주식 대박' 진경준,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첫 해임'

2016.07.31.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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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해임이 청구가 됐어요. 검사장에 대해서 해임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인터뷰]
처음이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고, 원래 검찰이 외부의 외압에 맞서는 수사관이 파면까지 이르려면 형사처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여론이 진경준 검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징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따가울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가 해임이니까 해임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해임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인데요. 해임을 하는 것은 해임하는 건데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어떤 거죠?

[인터뷰]
이런 부분도 해임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징계를 청구한다고 해야 합니다. 행정절차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원에서 청원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부징계를 해 주십시오라고 소청을 하면 그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워낙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아예 청구할 때부터 단순히 징계를 청구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수준의 것을 해주십시오 해서 청구한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한연희 앵커도 잘 아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에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검찰이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건가요? 상당히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인터뷰]
저는 이게 빠르고 정확하게 잘했고 특임검사팀에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사례를 왜 몇 개월씩이나 끌었을까, 과거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번도 검증이 안 되고 이런 분이 검사장까지 올라갔을까를 생각하면 참 뒤늦지만 속이 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일이고요.

특임검사팀은 말씀드리겠지만 공소시효의 적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리적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잘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수사는 굉장히 잘된 것으로 저는 1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넥슨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그걸 혐으로 해서 넘긴 건데 진경준 검사장의 혐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혐의가 참 많습니다. 넥슨으로부터 최초로 4억 5000만 원 가량을 받아서 그것으로 넥슨 주식을 사고 그것을 되팔아서 10억을 마련했고 일본주식으로 8억 5000만 원가량을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임검사팀에서는 일본 주식을 주기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4억 5000원이 뇌물이 아니라 8억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수수를 적용을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네시스 차량 리스비 같은 것을 제공을 받았고요.

또 가족여행까지 함께 가면서 가족여행 비용을 부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비용만 해도 상당히 고급비용을, 1등석을 이용한다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경비가 무려 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또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항공 쪽에 수사를 내사를 시키는 대가로 먼저 연락을 취해서 한진그룹로부터 한 130억 원어치의 일감을 받아서 처남 명의의 회사로 운영을 했다라는 정도인 거고 여기에 특임검사팀에서 굉장히 애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공직자재산 허위 신고한 것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다는 거죠.

[앵커]
구속이 됐지만 과거에는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어째서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인터뷰]
공소시효가 당시 뇌물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년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주식을 받은 것은 애초에 수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알려졌을 때였고. 부끄럽지만 저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식의 해설을 드렸었는데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해 본 결과 2005년에 돈을 준 게 뇌물을 준 최종적인 시점이 아니라 2006년도에 일본넥슨 주식을 준 시점을 마지막으로 잡으면 그러면 포괄적 뇌물로 해서 4억을 준 이유가 4억에서 끝이 아니라 일본 넥슨 주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시점이 2006년 11월이다.

그렇게 하면 10년이 안 지난 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라든가 여행경비 같은 것은 다 10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로 포괄일자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법리적용을 한 겁니다.

[앵커]
공소시효 포인트가 거기에 있었네요.

[앵커]
뿐만 아니라 김정주 회장까지도 기소가 됐는데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는 준 것은 공소시효가 달라서 오히려 김정주 회장은 기소가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김정주 회장까지 기소가 됐어요.

[인터뷰]
김정주 회장이 결정적으로 기소가 가능했던 이유는 여행경비였던 것이죠. 그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주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 어떻게 친구라면서 친구랑 가족여행까지 같이 가냐. 그리고 친구에게 여름휴가 어디 가냐,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 비용으로 무려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원래는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공여는 7년입니다.

뇌물을 받은 것보다 짧기 때문에 2006년 11월을 적용을 한다, 일본 넥슨 주식을 받은 시점. 그러더라도 7년이 지난 거라서 적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여행경비를 받은 마지막 시점은 2009년이기 때문에 이 역시 7년 이내가 되는 거죠.

[앵커]
한진그룹 대표도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터뷰]
한진그룹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남이나 장모 명의로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로써 뇌물을 받았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에서 뇌물공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처남 명의 회사에서 일감을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진경준 검사장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이 흘러갔을지에 관해서는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물론 재판 결과은 앞으로 지켜 봐야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른바 주식 대박으로 얻은 수익,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수는 있는 것 그대로를 뺏는 게 몰수이고 그게 환가로 바뀌었을 때 그만큼의 대가를 빼앗는 것을 추징이라고 하는데 126억에 대해서 충분히 추징이 가능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중에 135억 원에 관해서 추징보전허가를 했습니다.

[앵커]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도 130억 이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받은 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더 밝혀봐야 추징이 가능한 액수, 금품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가 밝혀지겠죠.

[앵커]
검찰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유죄가 입증되기 어렵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뇌물은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이 돼서 이제 9월 28일부터는 대가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정도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이전 범죄이지 않습니까? 결국 대가 관계가 있었느냐가 가장 크게 법정에서 다퉈질 부분인데 진경준 검사장이 계속해서 기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였고 부장검사, 이런 자리에 있었고 대한항공 관련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사를 무마했다는 그런 혐의가 나온 의혹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일단 특임검사팀에서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봐서 일단 형사상에서 이익을 주려는 것을 바라고 이익을 제공을 했다. 또 김정주 넥슨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서 순수하게 줬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줬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로 특임검사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홍만표 전 검사장도 구속이 됐고 진경준 검사장도 구속이 됐고 검찰이 개혁하겠다고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잘 될까요?

[인터뷰]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검찰 스스로도 스스로를 외부의 개혁의 대상으로서 내맡길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바뀔 수 없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검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이 지금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만, 고위검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국민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개혁추진단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기보다는 큰 기치만 내건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그런 외부의 어떤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은 앞으로 과정에서 반드시 외부에서 참여를 해야 진정한 개혁이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4개의 TF팀을 구성해서 부장검사와 검사장들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이렇게 개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도 믿지 못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런 것들을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찬반 주장도 굉장히 팽팽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기보다 검찰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권력 자체가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어요. 늘 나오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검찰 만큼 모든 권한을, 수사에서부터 기소, 재판, 집행까지 다 가지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권력을 분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법적인 권한을 그렇게 독점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독점할 필요가 없다. 독점하지 않아도 검찰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고 사법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라는 것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죠.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학버스 사고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 관련 내용,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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