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심사 곧 출석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심사 곧 출석

2016.07.29.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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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다시 결정됩니다.

두 의원은 잠시 뒤 오후 1시, 박선숙 의원은 오후 2시에 각각 출석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이 잠시 뒤 출석하죠?

[기자]
잠시 뒤 1시에는 김수민 의원이, 두 시에는 박선숙 의원이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잠시 뒤 1시에 같은 판사가 진행합니다.

법원이 두 의원 모두 같은 사건에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1시간 간격으로 두 의원을 따로 부른 겁니다.

심문은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된 지난 12일과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통로를 통해 검찰청사로 이동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두 의원 중 누구라도 구속되면 남부구치소로 수감 되고 또 기각되면 귀가하게 됩니다.

지난 11일에도 영장심사를 위해 같은 시간에 출석했는데 12시간이 지난 새벽 1시쯤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도 자정이 넘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재청구라는 초강수까지 두는 자신감을 보이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두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 법원은 박선숙 의원을 현재 단계에서 구속 수사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김수민 의원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선숙 의원이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데다,

김수민 의원은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급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 검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라도 영장이 발부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중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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