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개인 정원으로...'나무 100그루' 뽑은 건설사 사장

공원을 개인 정원으로...'나무 100그루' 뽑은 건설사 사장

2016.07.27.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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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공원에 울타리를 쳐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100그루가 넘는 나무까지 뽑아버린 건설사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제지를 해도 막무가내였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 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내 땅인 건 맞는데 이게 공원부지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 내 마음대로 그 땅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린공원 부지라고 하면 이거는 함부로 개발도 할 수 없는 부지예요.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앵커]
이게 법적으로도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럼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의도 자체가 최근에 와서 그 땅을 샀어요.

[앵커]
그런데 복잡한 게 걸려 있는 걸 모르고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인터뷰]
아니죠. 알고 사신 걸로 보입니다. 그 땅, 그 부지를 사면 개발이 제한된다는 건 아셨어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걸 샀는데.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건 개발만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내가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지가를 상승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졌던 걸로 보여져요.

[앵커]
그러면 허가도 받고 기다려서 하면 될 것을.

[인터뷰]
허가는 절대 안 납니다. 근린생활공원시설은 실질적으로 허가가 안 나는 구역이에요. 개발 허가가 안 됩니다.

[앵커]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샀는지. 막무가내 회장님, 모델하우스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터뷰]
이분이 아마 전국에 모델하우스를 한 100개 정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모델하우스의 왕이다.

[앵커]
부지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어마어마하죠.

[앵커]
그런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지금 나무가 없이 밋밋한데 여기가 나무가 빽빽하게 차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단으로 벌채된 나무가 113그루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으로 보면 모델하우스왕이라기보다는 벌목왕, 이런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공원부지를 저렇게 해서 개인정원처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내가 샀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 제한구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그냥 내 땅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거기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을 마구 훼손한 거거든요. 사실은 일부러 나무를 훼손시켜서 훼손시킨 것만큼 벌금 물고, 지가는 그것보다 더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일선에 있기는 해요.

[앵커]
이거 더 이익이 크니까요?

[인터뷰]
벌금을 좀 물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분의 마음 속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 나무를 제거해야지 나머지 정원도 만들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하니까 나무를 일단 제거해 버린 겁니다.

[앵커]
그런 건데요. 말죽거리 근린공원. 시민의 휴식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로 선정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지역에다가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다니던 지역 아니었겠습니까? 여기다가 펜스도 치고 울타리도 치고.

[인터뷰]
경계를 만들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치고 펜스를 쳤는데요. 궁극적으로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경사가 좀 있었어요, 경사가. 경사가 있는 것을 평면화시켜서 깎아버리면, 완만하게 깎아내리면 역시 지가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평지로 만드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런 부분도 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산사태 위험이나 이런 위험 얘기가 나오던데요.

[인터뷰]
인근에 법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에서 이분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막 깎아가니까 위험성이 보인다. 그래서 해당 관청에다가 개발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신중하게 개발허가 같은 걸 내줘라 했는데 이분은 역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법원에서도 빨리 개발해 가지고 하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관할 구청에다가 거꾸로 민원도 넣고.

[앵커]
그러면 나무 뽑고 경사지 깎고 펜스 치고 이런 게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어떤 혐의를 받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산림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건 기존에 있던 나무를 허가 없이 마구 잘라내거나 벌목하는 경우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경사지를 깎아내거나 하면 이게 생각보다는 벌금이나 이런 게 세고요. 벌금과는 또 별도로 이분이 건설사 법인을 가지고 있고 깎아내고 하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벌규정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회사도 같이 벌받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회장님이 이게 촬영이 되니까 CCTV까지 철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본인이 나무도 잘라내고 평지로 조성하면서 경사로로 깎아내고.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공원 지역이니까 지자체에서 당연히 CCTV를 만들어놨죠. 감시가 되니까 공무원이 수시로 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핑계를 대셨냐 하면 왜 사생활 공간이 침해되는데 구청에서 CCTV 다냐, 철거해라.

[앵커]
내 땅이니까 철거해라.

[인터뷰]
요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철거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이 회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인터뷰]
이분은 뒤늦게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축대를 수리하고 고사목, 그러니까 죽은 나무요. 이런 거를 정리하는 과정에 내가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내가 원상복귀하겠다. 그런데 그 나무 오래된 거 원상복구 어떻게 할 거며 깎아내린 경사를 다시 만들 겁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앵커]
그런데 원상복구하기로 하셨잖아요.

[인터뷰]
원상복구가 되냐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공공의 이익은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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