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난투극 보복운전...적발되면 면허정지 취소

도로 위 난투극 보복운전...적발되면 면허정지 취소

2016.07.27.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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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복운전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처럼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도로 위 난투극으로 불리는 보복운전!

먼저 얼마나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지 최근에 화제가 됐던 보복 운전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우측 도로에서 대로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

직진하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가까스로 위기 모면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 갑자기 트렁크에서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택시 운전사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 행동을 하는데요.

결국 운전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5월 부산에서는 뒤따라오는 버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버스 승객들을 다치게 한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었죠?

도로 한복한에서 상대편 운전자를 때려 기절시킨 운전자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도로 한 가운데 상대편 운전자가 쓰려져있는데 그냥 유유히 가버리죠?

우회전 하려는데 앞 차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게 보복 이유였는데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지금까지는 블랙박스 등의 증거가 있으면 대개 폭행 등 형사처벌만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음주운전처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처벌을 강화해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복운전을 근절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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