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30억 원 전 재산' 동결 결정

법원, 진경준 '130억 원 전 재산' 동결 결정

2016.07.26.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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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정치평론가 / 손정혜 , 변호사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역시 검사 출신 얘기들인데요. 진경준 검사장 얘기죠. 130억 원의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시켜달라 검찰이 요구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졌죠.

[인터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추징할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이 사람들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이것을 반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가압류처럼 묶어 놓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조치인데 당연한 조치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이번에 130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한 조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입니다.

[앵커]
이게 전두환 추징법이죠?

[인터뷰]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앵커]
오늘은 이 집안 얘기를 많이 하네요. 이 집안 얘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130억 원이 과연 진경준 검사장의 전재산일까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미 밝혀진 게 가족들 재산 금액이 지금 156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도 있고 자녀들 재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앵커]
자녀가 개인적 재산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인터뷰]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게 돼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 넥슨 주식 관련한 부당 이익. 그 규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를 설정을 한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이분도 드러난 것이 넥슨 건이기는 한데 일종의 패턴이 보인다는 말이죠. 일종의 비리의 패턴이 보이는데 꼭 넥슨 측에 대해서만 그랬을까. 이런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그리고 이게 일부일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가 이 사건 이외에도 처남과 처가 관여돼서 일감 몰아주기로 많은 경영을 했다, 위탁경영이 아니라 그 금액을 일감 몰아주기로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도 어떻게 보면 제3자를 위한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수익도 같이 몰수추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법적인 정의가 사실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00억 원의 이득을 취득해서 그것을 만약에 불리고 불려서 상승시킨 주가가 200억, 300억이고 현재 이 몰수추징이나 이렇게 된 부분은 당사자의 명의로만 된 재산만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연관 고리를 잡아서 만약에 뇌물로 받은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빠짐없이 사실은 몰수하고 추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돈으로 재산을 불렸잖아요. 그 불린 돈도 몰수합니다. 그게 전두환 추징법의 특징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진경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원래 4억 원을 주고 주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꼭 내 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고 돈을 주고 받아도 다시 대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의문들이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저는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검사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대부분 강남에 사시거든요. 강북에 사시는 검사들이 없어요.

초임 검사부터 시작해서 진경준 검사는 도곡동에 살고 삼성 래미안에 살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재산형성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진경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사 시절부터 계속 넥슨과의 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특혜를 받고 혜택을 받아왔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면 단순히 이게 일정 기간에 이루어졌겠는가. 기간 자체가 보면 꽤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야기 나왔듯이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사업 몰아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보다는 오히려저는 검찰 수사가 사실은 검찰수사보다 특임검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 부분은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가려진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돈 이렇게 다 몰수하면 그 가족들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도소에 있다나오면, 만약에 실형을 받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오면 또 변호사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변호사회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요. 변호사의 어떤 자격도 얻고 못하고요. 요즘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무상 범죄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수년간은 자격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범죄로 인한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게끔 입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미 공직재산 등록 과정에서 지금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156억 원 아닙니까? 130억 원을 빼더라도 20억 가까이 실제로 가족 명의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 등록 하는 것 보면 원래 가액 자체가 공시가격이고 실제 실거래 가격보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낮게 잡힌 경우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본다면 꼭 실명으로, 본인 명의로만 은닉 재산이 있을 것인가, 차명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실형 살고 나와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있다, 그건 어렵지 않나.

[인터뷰]
사실상 차명계좌 이용은 많이 하셨죠. 넥슨 측에서 4억 2500만 원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처럼 해서 다시 돌려받을 때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명계좌 부분은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민정수석 때 검증할 때 왜 88억 못 했냐니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은 차명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어서 못 했다고 얘기하고 넘어갔거든요. 진경준 검사가 차명계좌를 잘 이용한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연 이 특임검사쪽에서 과연 다 밝혀냈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이 130억만 특정해서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의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딱 그만큼,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자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주식 이외에도 받은,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한진과 관련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다고 한다면 좀더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슨넥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넥슨이 아니라 슨넥. 국민들의 입장,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우리가 이번만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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