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 성폭행 74살 노인에 징역 10년

의붓손녀 성폭행 74살 노인에 징역 10년

2016.07.2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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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지난해 YTN이 단독보도했던 의붓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사건 발생 12년 만에 인면수심 할아버지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사건 발생 12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건 2004년 여름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친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친할머니는 다른, 원래 할아버지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붓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의붓할아버지가 성교육을 시켜준다는 명목 하에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거듭해서 했던 그런 일입니다.

[앵커]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건데요. 의붓할아버지한테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건데 나이를 고려할 때 이례적인 선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같은 성폭행이라고 해서 청소년 아이를 상대로 했을 때는 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는 의미에서는 딱 법대로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고인이 워낙 고령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서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그 어린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았을 피해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중형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앵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는 중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100년, 200년 이런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성범죄에 대해서 특히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해서 몇 년형이 최고형이다 이런 제한 자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합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특히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 거의 원칙적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나이가 105세가 돼야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도록까지 해 놓은 겁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생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만들어놓은 거죠.

[앵커]
우리나라가 성범죄 처벌이 약한 것만은 사실이네요.

[인터뷰]
성범죄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성범죄가 워낙 유형이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11세 소녀였지 않습니까. 그 10대 소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이 반복해서 가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로 본다면 10년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성인이 된 피해자는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인터뷰 있는데 더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아직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나니까요. (이제라도)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정말 미안하면 죗값을 받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인데…."

[앵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악몽 같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의붓할아버지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항소까지 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인터뷰]
항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 자체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형벌이 무겁다거나 내가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법원에서 위증을 하려고 했던 시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시도 법원이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도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워낙에 당시 피해를 당했을 때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 진술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고 또 함께 있었던 동생의 진술도 뒷받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의붓할아버지가 아내나 일가족들을 동원해서 위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내라고 하면 친할머니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참 가정 내에서 성범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족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거냐면 마치 한 사람이 희생하고 조용히 넘어가주면 온가족이 평온하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특히 어린아이들일 경우에는 그런 식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친족이나 가족에 의한 성범죄, 법적으로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더욱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앵커]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혼자 감내하라, 이런 일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앞으로 의붓할아버지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워낙 고령이라는 점이 있고 고령이다 보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건강상태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고려될 가능성은 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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