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바꿔치기' 삼성서울병원도 있었다

'의사 바꿔치기' 삼성서울병원도 있었다

2016.07.2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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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집도하는 대리수술, 이른바 유령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유명 산부인과 교수로 알려져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리수술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유령수술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서울병원 같으면 굉장히 대형 병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병원의 신뢰도도 그 병원 내에서도 높고 그 병원 안에서도 특진을 받게 되는 교수가 수술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3건의 수술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당일날 일본에 학술대회가 있어서 출국했고 결국에는 후배 의사나 다른 의사들이 예정돼 있던 수술을 한 것이죠.

[앵커]
3건의 수술 모두 다요?

[인터뷰]
3건 모두 다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더군다나 이 의사가 산부인과 부분에서 꽤 유명한 의사라서 환자는 이걸 믿고 비싼 돈을 내고 특진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바꿔야 될 만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보호자에게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라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긴급하게 바꿀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위기상황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응급 환자가 생겼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
약관이 있군요.

[인터뷰]
약관인데 약관은 사실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이게 어겨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크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특진료까지 지급을 했다고 본다면 유명 교수에게 자신의 몸을 특별하게 더 살펴서 봐달라는 의미에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적인 손해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배신감 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런데 이번 일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인터뷰]
이번 일도 병원 내에서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알려진 걸로 그렇게 돼 있고 특별히 다른 어떤 걸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적절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그럴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죠.

[앵커]
내부고발자의 고발이 없었더라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면 김 교수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징계가 내려진 건가요?

[인터뷰]
징계만 내부적으로 삼성병원 측에서 그냥 무기한 정직하는 정도로만.

[앵커]
이게 그런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내부의 징계인 거죠. 이분의 교수라는 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유지가 되면서 집도를 하는 것만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과연 피해자가 누구인가 오히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써는 유령수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이 계속 중이기는 하지만 어떤 병원이 유명한 의사를 앞세워서 수술을 잘하겠다는 식으로 광고를 해서 환자들이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 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기를 한 거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개인 의사가 그렇게 활동했다라면 물론 개인병원이었다면 병원이 곧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사기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연 법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형법이 됐건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의료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하면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도 굉장히 허점을 드러낸 그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인의 징계 여부와 달리 이 병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다른 작은 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대한민국을 선도하다시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무겁고 해서 제재를 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그걸 의사의 유령수술을 이유로 해서 병원을 제재해 본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제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양벌규정이라고 하죠. 개인도 처벌이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그 개인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병원 측에도 어떤 식으로 제재를 준다는 걸 미리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번만 그랬을까. 서울삼성병원만 그랬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거든요.

[인터뷰]
유령수술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런 용어가 있을 것이며 특히 성형외과나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유령의사를 추방하는 협회나 모임 같은 것을 만들 정도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만연해 있다는 증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뿌리뽑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아예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글자 그대로 칼을 대는 것을 허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허용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게 큰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앵커]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인터뷰]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의사가 내 몸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막아야 될 일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의료계의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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