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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음주소란과 과다노출 등 경범죄를 저질러 부과된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경범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이 그제(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경범죄 범칙금을 내려는 사람은 현행 교통 과태료처럼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은 다만,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범칙금의 1%에 해당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청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경범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이 그제(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경범죄 범칙금을 내려는 사람은 현행 교통 과태료처럼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찰은 다만,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범칙금의 1%에 해당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원[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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