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붓손녀 성폭행 74살 노인에 징역 10년

단독 의붓손녀 성폭행 74살 노인에 징역 10년

2016.07.25.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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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짜리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70대 의붓할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74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녀 A 씨가 당시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용해 보호자인 박 씨가 오히려 손녀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박 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정당화할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손녀 A 씨는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박 씨는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박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당시 10살이던 손녀 A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하고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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