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화장실서 하루 한 끼...원영이의 마지막 3개월 공개

한겨울 화장실서 하루 한 끼...원영이의 마지막 3개월 공개

2016.07.12.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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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7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원영이 사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학대를 한 이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끔찍한 추가 학대가 알려지면서 더욱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사건사고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계모에게는 무기징역, 아버지에게는 징역 30년, 이렇게 구형했는데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검찰에서 살인, 사체 유기, 아동복지법 이렇게 이 죄명 혐의로 구형했는데요. 친부에게는 징역 30년 그다음 계모 김 모 씨 38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죠. 선고가 아니고 구형한 겁니다. 이렇게 처벌해 달라고. 그런데 2015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서 결국은 락스 원액을 몸에 붓고 그다음에 찬물을, 영하 8도 정도 되는 날씨에 찬물을 끼얹고 그다음 밥을 하루에 두 끼를 주다가 반찬 하나, 김치 하나 밥 한 그릇에 이걸 3개월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하루에 한 끼를 주는 이런 형태의 정말 포로수용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고문을 했다는 거죠.

[앵커]
지금 어제 법정에서 공개됐던 화장실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밥그릇에 밥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 하나로 밥이랑 반찬을 다 섞어서요.

[인터뷰]
숟가락 하나에 그다음에 밥 속에 반찬 한 가지만 넣어서 건네주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가지고 나가는데 계속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그런 형태로 했다는데, 날씨가 그당시 영하 8도에서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사진을 보면 환풍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하 8도 날씨면 저 환풍기를 통해서 바깥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을 텐데요.

[인터뷰]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매트 하나, 바닥에 매트 하나 그리고 운동복 속에다가 속옷만 달랑 하나 입은 상태로 그렇게 잠을 재우고 거기서 감금한 상태로 이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더 끔찍한 학대행위를 받았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앵커]
사진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픈데 저 공간이 3.3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인터뷰]
한 평 정도니까 겨우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거나 하는 상태인데 저 안에서 밥을 먹이고 물도 주지 않아서 수돗물을 마시고 이런 형태가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졌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밝혀진 경우는 검찰에서 다시 추가로 밝혀낸 것이죠.

[앵커]
저 사진, 또 추가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원영이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해맑은 모습, 7살 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물을 끼얹고 원액을 부은 상태에서 또 그것만 학대행위를 한 게 아니라화장실 바닥을 청소하는 솔 있잖아요. 털 달린 솔, 이걸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리고 이런 형태를 했는데 사실 원영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이 사진이 나돌았었지만 그런 아이에게 무슨 그런 형태의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인간,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어린아이한테 한 것이죠.

[앵커]
제가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요. 사망 원인을 보면 만성 영양실조 또 열창, 락스로 인한 화상, 저체온증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드러났거든요. 저체온증은 체온이 몸에서 떨어지면서 결국은 사망하게 된 건데 락스 원액이라는 건 화상을 전신에 입었다는 거죠. 왜 입었냐면 물에 타는 게 아니라 락스 원액을 피부에 부어버리면서 피부에서 화상이 일어난 거죠. 그런 형태. 그리고 만성 기아라는 게 영양실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어서 결국은 한참 자라야 될 7살 아이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검찰에서도 이게밝혀졌죠. 사실 몸무게가 15kg에 112cm 면, 그러니까 저성장 아이의 10%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아버지는 친아버지 아닙니까? 계모한테 이렇게 학대받는 동안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인터뷰]
정말 저도 이 얘기를 다시 하면서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 겨울에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해 놓고 본인은 치킨하고 맥주를 시켜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인하고 유리하게 이혼소송을 점하기 위해서 아이는 내가 키운다라는, 전처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계모하고의 관계를 지속하고 또 유리하게 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형태를 아이를 사실 유리한 이혼소송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죠. 이게 새로 드러난 부분인데 사실 아이를 그 추운 겨울에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 가둬놓고 그다음 본인은 치킨, 맥주를 먹으면서 게임을 했다는 게 과연 친아버지로서... 이건 사람이 아니죠.

[앵커]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전문 심리위원의 말에 따르면 학대를 한 계모 김 씨도 어릴 때 계모한테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 세대간 대물림이 돼서 행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인터뷰]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있었는데 그 관계를 물어봤는데 계모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본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학대 행위가 대물림된 게 아니냐.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의붓아들에 대한 그런 학대행위가 결국 일어났다 하는, 다소 피의자, 계모에게 유리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부분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앵커]
선고 공판이 다음 달에 열리죠?

[인터뷰]
다음 달 8월 10일에 열리는데 오후 2시에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과연 검사의 구형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형량으로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다음 달 8월 10일 오후 2시에 법정의 모습을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형을 아무리 무겁게 구형하고 선고한들 뭐하겠습니까.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걸요. 다시는 원영이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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