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2016.06.30.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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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딴지일보 총수와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의 의견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또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모두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는 이미 다른 조항들에서 충분히 규율하고 있어서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때 처벌하는 제도를 찾기 어렵다며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지만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보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기자]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에 당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요,

이들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험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김 씨와 주 씨의 형사재판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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