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창업자, 한국 법정에 선다

'우버 택시' 창업자, 한국 법정에 선다

2016.06.29.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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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씨가 오늘(29일) 한국 법정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칼라닉 CEO가 지난 2014년 불거진 우버의 '유사 택시' 논란과 관련한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우버는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하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렌터카와 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우버 택시를 이용한 승객은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한 카드로 요금을 결제했습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우버 택시 영업에 반대했고, 서울시는 여러 차례 우버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2014년 12월 칼라닉 CEO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 이 모 대표와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칼라닉 CEO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MK코리아와 회사 대표는 지난해 6월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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