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 퇴직자의 황당 퇴직금..."잘못 줬으니 이자까지 내"

단독 시청 퇴직자의 황당 퇴직금..."잘못 줬으니 이자까지 내"

2016.06.16.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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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60대 남성이 퇴직한 뒤 3년이 지나 갑자기 퇴직금 전부를 다시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이자 천만 원과 시청 측 변호사 비용까지 대신 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

박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청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66살 조임호 씨.

평생 몸 바친 직장이던 시청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당한 것은 지난 2014년입니다.

[조임호 / 전 당진시청 청원경찰 : 이게 뭐여… 뭐가 뭔지…(압류 통지네요, 아버님.)]

2009년 담당 직원이 실수로 퇴직금 7천백여만 원을 잘못 지급했으니 이제 와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퇴직금을 줄 때 분명 시청까지 찾아가 돈을 받는 게 맞느냐 확인했고 그때는 문제가 없다는 확인까지 받았던 조씨로서는 황당한 통보였습니다.

[김종식 / 조임호 씨 부인 : 깜짝 놀라서(시청에) 쫓아간 거에요. 그랬더니 연금 처리는 했습니다. '이거는 당신 앞으로 위로금 겸 퇴직금이 군에서 다로 적립해서 주는 것이 있어요.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시청은 외부 변호사 2명을 고용해 소송에 나섰고 토지 가압류까지 걸며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난생처음 재판을 받게 된 조 씨 부부는 변호사 하나 없이 혼자 법정에 섰다, 결국 7천백만 원을 전부 반납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김종식 / 조임호 씨 부인 : 이런 식으로 냈어요. 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여기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잘못으로 지급된 퇴직금 7천1백만 원에 대해 이자를 20%로 계산해 무려 1,100만 원을 더 내고, 변호사 비용 2백여만 원까지 물게 했습니다.

잘못한 건 물론 3년 동안 손 놓고 있다 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변호사비까지 조씨더러 책임지라는 겁니다.

[조임호 / 전 당진시청 청원경찰 : 잘못해서 자기들이 지급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20%씩 이자를 내라고 하면 도둑놈들이지 그게 성한 놈들이여?]

당진시청 측은 일단 판결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선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장 :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적 근거 없이 감면해주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진 시청에서만 같은 소송을 당한 청원 경찰 퇴직자는 모두 3명.

이처럼 전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실수로 잘못 지급한 뒤, 한참 지나 돈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과오 지급금' 소송 때문에, 억울한 피해와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갑질에 당한 시청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찾아갑니다.

인기 국악인 박애리 명창의 풍자가 곁들여진 '갑의 횡포' 3번째 시간, 휴대전화 #0024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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