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빚 안 갚아도 된다" 각서 소송서 안정환 승소

"母 빚 안 갚아도 된다" 각서 소송서 안정환 승소

2016.06.02.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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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전 축구선수, 안정환 씨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써줬는데요. 이 각서를 써줬다가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안정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1996년도부터 8년도에 안정환 씨 모친이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마는 도박빚으로 결국은 사용을 하다가 구속까지 된 사건이었는데 이때 9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결국 못 갚으니까 그러면 기한을 정해 놓고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갚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후에 갚지를 못하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승소를 하죠. 그래서 2002년도에 승소로 확정이 됐는데 그때도 계속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2008년도에 1000만 원 정도를 갚습니다, 안정환 씨의 어머니가. 그 이후에는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갚지 않죠. 하니까 2013년경인가 안정환 씨한테 채권자가 찾아갑니다.

어머니 빚을 대신 갚아라라고 했는데 결국 각서를 써줍니다. 그러나 안정환 씨도 돈을 갚지 않으니까 종사를 제기를 합니다. 안정환 씨를 상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효소멸이 10년이 지났다고 하는 차원의 판결을 통해서 안정환 씨가 승소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빚은 어머니가 진 건데 아들이 그 빚을 지기 전에 내가 갚아줄게 하면 그건 보증입니다마는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겠다는 각서를 쓰는 거,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보증채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증채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머니 빚은 주채무라고 하고요. 안정환 씨는 보증채무라고 하는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종속성 주채무자가 사라지면, 주채무가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이 됐으니 보증채무도 소멸돼서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10년인가요?

[인터뷰]
보통 10년, 3년, 1년. 다 각각인데요. 일반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들은 10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 2001년도에 민사판결을 받았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판결이 나온 건 10년간 소멸시효가 되는데 2001년도에 판결이 났다고 하면 2011년도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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