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피해 근로자는 협력업체 직원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붕괴...피해 근로자는 협력업체 직원

2016.06.01.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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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헌 / 재난안전원장

[앵커]
오늘 사고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한 얘기가 있는데요.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인터뷰]
그러시죠.

[안수용 / 당시 현장 사고 근로자 : 갑자기 쾅하는 폭음 소리와 함께 등이 다 나갔어요. 깜깜해지고. 위에서 돌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스가 꽉 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하고 이거 죽었구나 하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다리가 설치돼있는데. 그래서 우리 밑의 층 사람들 3명이 벽을 타고 올라왔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구토가 나는 거지, 가스 냄새를 맡았으니. 그런 상황이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작업을 하는데 폭발이 있었고요. 지반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안에 가스가 차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가스는 밸브의 문제 내지는 그 가스관 자체의 노후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스가 누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건설현장에서 그런 상태로든지 해서 가스가 새어나왔지 않나, 이런 상황속에서 화점이 발화가 됐을 때 가스가 폭발한 그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취재기자 이야기로는 가스통과 연결된 호스를 근로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호스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밸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에 새는 가스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왜 있었던 겁니까, 가스가? 전날 작업에 의해서 남은 가스가 남아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그런 것보다도 하드웨어상에 그러니까 어떤 시설상에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와서 이게 쌓여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실제로 가스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가스가 새는 걸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가스가 그게 또 사실은 공기보다 낮고 이런 가스들이. 그래서 이런 가스가 많이 나와 있을 때 그 부분에 발화점이 생기게 되면 폭발하게 되죠.

그건 가스뿐만 아니라 기름도 유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증기가 나와서 밀폐된 공간에 있게 되면 거기도 발화점이 있으면 폭발하게 되고. 또 그런 밀폐된 공간에 작은 미세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도 그 먼지에 의해서도, 거기서도 폭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폭발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가스가 지하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워낙 큰 폭발음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저희 목격자들 제보가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증언에 따르면 집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었다, 이렇게 증언들이 있는데요. 가스가 공기중에 조금만 남아 있어도 이런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지는 않죠. 희석돼 버리고, 이러니까 보통 남아있는 잔류 가스들은 희석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이게 같은 시간대에 많이 농축되는 상황, 밀도가 있을 때 그렇게 폭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면 현장에 가스가 왜 있었는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밸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스관 자체가 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호스도 문제였을 수 있고 여러 하드웨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과수가 아마 들어가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사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구조를 보면 사고 현장에서 밑에서 15m 아래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 다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리의 지반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하 15m 아래에서 작업이 있었는데 폭발 이후에 지반 붕괴가 있어서 오늘 사고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리 자체도 위험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그 지반 자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다리 부분도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원장님,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안전관리규칙, 규정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다 있죠. 법으로도 돼 있고.

[앵커]
어떤 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건설기술, 지난 5월 19일날 제정된,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라고 시행령이 지난 5월 19일날 시행됐고 또 5월 25일날 시행규칙이 발효됐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바로 이런 법이 발효되어서 그 법에 의하면 건설기술에 대한 진흥도 있지만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법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고.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이런 건설 현장에서 소위 건설현장에서 공사업무를 할 때 그 보건법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건설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교육을 받고 투입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법에 설계부터 기술안전까지 다 담보할 수 있는 법들이 마련이 건데 이러면 있으나마나한 법 아닌가요?

[인터뷰]
있으나마나한 법이 아니고 그 법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실효성 있게 적용을 시키는 게 필요한데 예컨대 교육만 하더라도 교육 한번 받고 나면 보수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교육 한번 받으면 항상 건설현장에 나가는 거는 뭐... 그러니까 10년 전에 교육받은 것으로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도나 법,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실효성 있게 잘 운용할 수 있는.

[앵커]
현장에서 운용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사고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터뷰]
많이 있다고 보죠. 지금 이런 건설현장이 사실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들이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현장 각 위험한 공사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면 그 공사는 누가 몇 시에 어떻게 들어와서 누가 하고 어떤 안전에 주의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이것은 저는 좀 총체적으로 전반적인 관점에서 들여다 봐서 교육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의 안전 실행 문제,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인터뷰]
문화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 현장을 맡고 있는 회사, 시공사도 그렇고 또 거기다 발주를 맡긴 발주기관도 그렇고 다 통합해서 이런 건설현장에 대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풀어나가는 게 아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외주 하청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외주 하청 문제가 나오는데 건설사들, 시공 현장에서 하도급이 보통 몇 단계 정도로 되어 있나요?

[인터뷰]
그것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행 자체는 건설현장에서 규제를 시키기는 그렇고 다만 하도급 했을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보시면 지금 모 업계는 하도급이나 또는 공급해 주는 회사들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회사들이 이런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안전관리를 잘 해야 그 회사에서 물건을 사주고 또 거기에 일을 의뢰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현재의 관행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하청 도급 일용직이라고 해도 안전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결국은 제도 자체의 문제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제도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근로자들은 교육을 4시간을 받고 교육필증을 가지고 있어야 현장에 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 한 번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교육이 돼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10년, 20년 그냥 그 증 하나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얼마나 세상이 많이 빨리빨리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런 상황속에서 옛날에 받은 그 교육으로 그걸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고.

또 두 번째는 그 교육 자체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교육인가. 4시간을 받아서 이런 건설현장에서의 전문적인 업무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전시행정, 보여주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근로자들 탓하는 것도 중요하고 시공사, 발주처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울러서 실효성 있는 제도, 실효성 있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에서 보면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원인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노후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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