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홍만표·정운호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법조비리' 홍만표·정운호 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16.06.01.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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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서면심리를 거쳐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만표 변호사의 혐의는 크게 2가지,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입니다.

지난해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또 지난 2011년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 2011년 9월 이후엔 수임료 수십억 원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해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홍 변호사는 일부 탈세 혐의는 인정했지만, 정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검찰 내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 대표의 도박 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수사관 등 관계자 10여 명의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내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브로커 이민희 씨가 접촉했던 부장판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전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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