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2016.05.31.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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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 논리를 뒤집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삼성물산의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거죠?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게 지난해 7월인데요.

당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1주에 5만7천234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성신약 등은 가격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가격조정을 신청했고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제시 가격이 적정하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 측이 합병 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습니다.

합병 결의 당시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위해 삼성물산이 '의도적 실적 부진' 과정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삼성물산 한 주에 5만7천234원으로 판단했던 기존 매수가격보다 9천368원 높은 6만6천602원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산정 기준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한 지난해 5월이 아니라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4년 12월 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일성신약은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올해 2월 홀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당시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했던 합병 비율 산정의 불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성신약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이번 결정이 1심과 관련 사건에서의 결정들과 다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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