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 부당수임·10억 탈세' 홍만표 영장

검찰, '5억 부당수임·10억 탈세' 홍만표 영장

2016.05.30. 오후 3: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등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고,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현재 수감 상태인 정 대표에 대해서도 회사 자금 14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원석 기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됐다고요?

[기자]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2가지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계기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 무혐의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 2015년 8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용된 혐의는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구속된 이민희 씨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입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지만, 홍 변호사가 이에 연루됐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홍 변호사 역시 퇴임 직후인 2011년 9월 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이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수십억 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홍 변호사는 일부 탈세 혐의와 정 대표 등에게서 모두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은 돈은 정당한 수임료였을 뿐 청탁이나 로비의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인 수요일 오전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수요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수감 중인 정운호 대표 역시 다시 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
검찰은 정운호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과 SK 월드 등 법인 자금 140여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1월, A 씨의 사기죄 1심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100억 원대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정 대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데요.

검찰은 정 대표가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정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최원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