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돌고래 불법 판매한 선장 덜미

멸종위기 돌고래 불법 판매한 선장 덜미

2016.05.30.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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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선장과 고래 해체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장 49살 A 씨와 고래 해체업자 62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상괭이 4마리를 한 마리당 5, 6만 원을 받고 팔아넘겨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장은 경찰 조사에서 "조업을 하다 그물에 상괭이가 걸려 올라왔다"면서 불법으로 포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창고에 해체된 상괭이 1.8톤을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증명서 발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괭이는 정약용의 자산어보에 사람을 닮은 인어로 소개된 작은 돌고래이며, 2천 년대 들어 개체 수가 줄어 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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