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2016.05.06.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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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뒷돈을 받고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가 양심적인 실험결과만 발표했어도 추가 희생을 막고 신속한 책임규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수뢰 후 부정처사와 증거위조 혐의입니다.

우선,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금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개인계좌로 뒷돈 천2백만 원을 받고 연구비 2억5천만 원의 일부도 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교수는 또,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 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온 겁니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결과를 내놓은 호서대 유 모 교수도 다음 주쯤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유 교수가 피의자 신분이고 연구비 1억 원외에 뒷돈을 받은 정황은 드러났다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앞으로 옥시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은폐 의혹, 그리고 다른 생산·판매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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