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보고서' 쓴 서울대 교수 조작료 수억원 챙겼다

'악마의 보고서' 쓴 서울대 교수 조작료 수억원 챙겼다

2016.05.06. 오전 09: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옥시에게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조 모 교수가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옥시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했는데 이 교수들은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돈 몇 푼 때문에 학자의 양심을 판 것은 아닌지요. 보고서만 제대로 작성됐어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지난 세월을 감내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권위 있는 교수가 분석을 해서 내놓으니까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받고 진실을 은폐한 정황이 파악됐다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사가 중요한 이유가, 옥시가 사전에 이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유해성을 알았느냐의 여부입니다.

몰랐다고 보이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로 지금 기소한 상태인데 알았다면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성과가 중요한 겁니다. 연구 보고서를 냈을 때 정말 이 제품에 대한 위험성을 회사가 몰랐는가. 또 회사가 알았음에도 이것을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교수가 했던 실험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조작된 보고서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실험을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쥐를 통한 실험을 할 때, 임신한 쥐의 뱃속에 있는 새끼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또 새끼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쥐들이 호흡을 했을 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인데요.

[앵커]
생식실험 그다음에 흡입실험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생식실험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실험했던 임신한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 새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당시에 이것이 생식 실험에서 굉장히 위험한 제품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옥시에서 요청을 했냐면 보통은 이렇게 생식독성실험과 흡입독성실험을 같이 하나의 보고서로 내야 되는데 이 보고서를 각각 내달라. 그러니까 각각 내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흡입독성실험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이례적인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서울대 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줘서 오히려 위험을 좀더 낮춘 결과가 초래된 거죠.

[앵커]
왜 그것을 받아줬을까요? 학자의 양심으로 본다면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이 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가 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뢰했을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심판해 주는 사람이 뻔한 결과를 왜 서울대 교수 측에서는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아직 서울대 교수측의 입장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이지만 두 가지의 보고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보고서를 만든다고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전문가의 입장이라면 하나의 보고서와 두 개의 보고서가 나누었을 때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르다는 걸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을 더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2억원 정도는 학교의 법인 통장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용역비를 받고 나서 용역한 거죠. 또 추가적으로 본인의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개인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 측은 자문료로 받았고 회계처리도 했다고 하지만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고서를 일반적으로 써주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성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에 있습니다.

[앵커]
옥시에게 불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내놓았을때도 옥시가 과연 1200만 원을 줬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울대뿐만 아니라 호서대 쪽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죠?

[인터뷰]
맞습니다. 서울대 팀과 호서대의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시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요.

그 전에 이미 다른 옥시에 불리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불리한 보고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원하고자 이 두 교수에게 의뢰를 한 것이고요.

교수에게 의뢰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실험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제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통제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자체가 공기를 얼마나 자주 환기시키느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흡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을 의뢰한 측에서 다들 옥시의 직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시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 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주 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최대 노출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동물에 대해서 최대 노출치를 실험을 할 때는 10배를 하는데 옥시 측에서 4배까지만 해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조건을 4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인터뷰]
뇌물수수죄 증거를 위조한 혐의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 법인으로 계좌를 받았고 학교에서 법인으로 계좌를 받아서 본인이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연구로 이 돈을 쓰겠다는 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한 것과 실제 사용한 내역이 다르다는 게 지금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까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때 보고서만 제대로 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자들이 답답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와 연계로 옥시 측에서 사전에 알았다는 거. 그래서 과실치사보다는 훨씬 높은 살인의 혐의가 기소로 가능할 경우가 훨씬 높아지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처벌도 처벌이지만 향후에 있을 민사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