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인 울린 '공포의 용문신' 구속

시장 상인 울린 '공포의 용문신' 구속

2016.05.04.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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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재래시장 상인을 상대로 4년 동안 상습폭행과 난동을 벌였던 동네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색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부린 횡포가 심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인터뷰]
이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폭력배 이러면 계보가 있는 전국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런 계보, 범서방파니 조양은, 양은이파니 이런 조폭들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른바 동네행패를 일삼는, 술에 취해서, 주폭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앵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몸통에 용문신이 그려져 있군요. 저것을 시장 상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상반신에 저렇게 용문신을 하고 오른쪽 팔에는 아마 호랑이문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에서 재래시장 상인, 영세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앞에 가서 저 옷을 벗고 자기 문신을 과시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또 항의하면 폭행을 일삼고. 전치 5주까지 상해를 입혔던 사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또 머리는 쓴 거예요.

주로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아주 간단한 의자 한두 개 놓는 간이주점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영업신고필증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 데 가서 약점을 잡아서 공짜로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했던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공포의 용문신이라고 별명도 가졌다고 하던데. 이렇게 상인들을 괴롭혔는데도 상인들이 쉽게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인터뷰]
이게 문제이기는 해요. 동네 주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 게 큰 사고를 치는 것은 아니에요. 와서 술을 공짜로 얻어먹는 무전취식이나 아주 경미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혹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별로 없고요.

또 경범죄로 넘어가봐야 벌금 몇 푼 내고 나와버리고 또 설혹 구속이 돼도 4월에서 6월 정도 간단히 살고 나오니까 이후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고가 더뎠고,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경찰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피해자 진술을 못 받아가지고.

[앵커]
피해자들이 진술을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전과 31범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또 경찰에 붙잡혀가도 또 다시 출소하면 같은 동일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나름대로 동네 주폭 해결한다고 해서 그동안 누적된 범죄를 다 쌓아가지고 좀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결국 형은 판사님이 선고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인 경우에 대다수가 알코올중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치료가 병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죠.

[앵커]
그렇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영세상인들을 괴롭히는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사지를 받고 나서 목을 다쳤다면서 돈을 뜯은 20대도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나이도 23살에 불과한 친구들4명이서 2인 1개조로 나눠가지고 렌트카를 빌려서 인터넷 상에서 찾아봅니다. 타이마사지, 왓포마사지를 찾아본 상태에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19개 도시 마사지 업소 40개입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마사지 받고 난 뒤에 목 부여안고 나 목 아프다, 마사지 잘못 받아서. [앵커]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마사지를 받고 있는 화면인가 보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고는 다쳤으니까 돈 달라, 보상해 달라 해서. [앵커] 마사지를 받은 뒤에 내가 목을 다쳤으니까 돈을 달라라면서 저렇게 돈을 갈취해가는 거군요?

[인터뷰]
그래서 한40여 곳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갈취해가지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런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는데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인터뷰]
동네 선후배 관계인데요. 이들도 아마 전과가 많은 사람은 17범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청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유흥비 또는 도박빚을 갚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어떤 사기를 벌였던 건가요?

[인터뷰]
노래방에서는 아시다시피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죠. 그다음에 술을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술 다 마시고 접대 다 받은 다음에는 돈을 안 낼 목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겁을 주죠. 더 나아가서는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협박을 해서 갈취하는, 이런 현상을 보였던 거죠.

[앵커]
노래방 역시 불법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협박을 당해도 점주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인터뷰]
차라리 이거 먹고 가라, 포기하는 형태가 됐던 거죠.

[앵커]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불법영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불법 영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경찰에서 검찰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되면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경하게 처벌을 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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