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대법관"...'현대판 음서제' 사실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대법관"...'현대판 음서제' 사실로

2016.05.02.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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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 수시 모집에 철저히 지켜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탈락을 시킬 정도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직업이 밝혀지면 학생만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될 텐데요.

로스쿨의 경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자신의 부모가 이미 법조계 등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것을 버젓이 밝힌 사례가 있었는데요.

무려 24명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 검사장 등이라고 쓴 것인데, 이들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학 수시모집 때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이란 걸 구체적으로 밝히면 입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달랐습니다.

지원자는 부모나 친인척이 대법관이거나 검사장, 유명 '로펌' 대표란 걸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자신의 신상을 '자기소개서'에 쓰고도 합격한 학생이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기재를 금지한 학교 입학 규정마저 어겨 입시 부정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이진석 /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 (대학이)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우가 일부 발견됐습니다.]

신상기재를 하고 합격한 로스쿨 학생 가운데는 법조인의 자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기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교직원 자녀도, 로스쿨 교수 자녀 10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확인됐습니다.

또 기재금지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입학생의 규정 위반을 방조한 대학은 서울대와 연대 고대 이대 등 모두 7개 학교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요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 등에 대해, 기관 경고나 관련자 문책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각 대학이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이름과 직업 등 관련 내용을 적지 못하게 하고, 만약 기재하면 불합격된다는 점을 명문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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