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 법조비리 찻잔 속 태풍?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 법조비리 찻잔 속 태풍?

2016.04.29. 오후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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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앵커]
일파만파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단어가, 그 고사성어가 딱 들어맞는 바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 변호사의 팔을 비틀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뷰]
고구마 줄기처럼 점점 많은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그리고 여기서 변호사와의 관계라든지 전관예우라는 게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전관예우라는 것을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무전실형, 유전집행유예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앵커]
맞습니다. 여기 경찰 출신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는 뭐냐하면 경찰 수사부터 구명로비가 있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2013년도에 329억 원입니다. 이걸 서울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부터 폭로가 되고 보도가 됐지만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선임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1년여 동안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서 수사를 합니다. 결국 이것도 무혐의처분을 받는데 2015년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는 도박 사건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구속을 합니다.

상습도박으로. 그렇다고 하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당시에 어떤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 봤습니다.

경찰 국제범죄수사대건. 그때 당시에 마카오에서 도박을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 강력부는 필리핀 마닐라 정킷 호텔 카지노에서 했다, 이게 입증이 됐는데 마카오 건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입증이 곤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구심 플러스 또 저희 YTN 단독보도 내용인데 정운호 대표와 관계가 있다는 법조 브로커 이 모 씨요. 이 모 씨하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 H 씨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라면서요?

[인터뷰]
고등학교 선후배일뿐이지 서로 아무 사이 아니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해명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게 보통 저도 솔직히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고위직에 계신 분인데 뭔가 저녁식사 자리에 아는 사람을 불러서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면서 얘기를 나누고 쭉 하고 있다가 막상 계산을 할 때는 갑자기 어디선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지갑을 꺼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브로커 이 씨가 이 H변호사, 검사장 변호사의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스폰서처럼 보이고 당시에도 증언을 한 사람이 나와서 이 검사장은 막상 돌아간 뒤였는데 이 씨가 나머지 비용을 계산을 했고 문제는 변호사였어도 그건 부적절한 처신일 텐데 당시 현직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호형호제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지금 검찰에서 브로커 이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조 비리부분은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증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지만 수사가 생물이기 때문에 아마 법조계 전방으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검찰이 아마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식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칼을 대야 할 상황이라 조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이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개정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이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운호 씨 사건이 명쾌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이 정운호 사건부터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검찰이 어떻게 이 수사를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미진할 경우에는 저는 특별검찰도 선임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인터뷰]
그게 참 그렇습니다. 전관예우 문제나 특히 형사재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나냐면요. 형사재판에서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 구속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어떤 역량, 어떤 일을 하느냐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나갈 수만 있으면 몇 십 억이라도 낸다,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서류를 검토를 한다거나 정상적으로 재판을 참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아니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이른바 전화변론이라는 걸 하고 전화변론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받아들여진 사람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뭔가 부정한 짓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검사나 판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실제로 그냥 그 사람의 권한 내에서도 구속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를 해도 흔적도 없고 그것도 합법적으로 범위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검찰이나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절대권력, 독점구조, 이런 걸 깨지 않는 한 이런 것은 안 없어집니다.

[인터뷰]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논문이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논문의 제목이 전관예우의 힘입니다.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횡령,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252건을 분석을 했는데 아주 재밌어요.

기업인 관련해서 재판에서 전관변호사가 한 명이 포함될 때마다, 그 변호인단에 포함이 될 때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15%씩 올라가는 게 실증적으로 나왔고. 형량도 2년씩 감소가 되는 것을 분석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재벌 관련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전관 변호사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10% 씩 올라간다는 게 실증적으로 나온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이걸 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검찰 수사에 의해서 이런 기업인들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언론의 탐사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문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터뷰]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힘을 빼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을 예를 들었으니까 미국은 배심원단들이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안 하든 간에 기소를 할 수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법원이 기소를 판결할 때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게 성립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퍼센테이지 상으로 나온 거죠.

[앵커]
이 브로커가 사건 브로커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인터뷰]
사건브로커죠. 검찰과 커넥션이 있다 보니까 중요사건을 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다, 이걸 엮어줘서 이른바 팀을 꾸려주는 거죠. 대신 뭉텅이 돈을 요구하는 거죠.

얼마까지 깎아줄 테니까 얼마 내라.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번에 최 모 변호사, 47세, 부장판사 출신 여 변호사죠. 사실은 50억을 받은 겁니다. 소위 말하면 20억은 착수금이고 30억은 성공보수라는 건데.

소위 말하면 우리 전자상거래할 때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고 성공을 하면 찾아가는 이런 에스크로라는 결제방식이죠. 이런 형태로 30억을 했는데 결국은 송금을 못 하고 가는 바람에 그걸 반환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이 정운호 쪽에서 폭로를 했죠.

8명의 리스트, 로비 리스트. 이중에는 성형외과 의사, 그다음에 현직 검사장 그다음에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현재 부상판사 등 8명이 있었죠.

그렇다고 하면 전방위로비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사기관도 그렇지만 저는 검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 판사 이런 분들이 사실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동문이라든가 모임에 또 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엮이는데 공직자가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앵커]
이게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차 교수님이 특별검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검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실체는 낱낱이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게 신뢰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데 제대로 뭐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선량한 사법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일반 국민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파헤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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