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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연예기획사 대표의 소개로 알게 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지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거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하고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연예기획사 대표의 소개로 알게 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지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거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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