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잠적했던 이창명, "휴대폰 배터리 탓이다"?

사고 후 잠적했던 이창명, "휴대폰 배터리 탓이다"?

2016.04.2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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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다양한 사회 이슈,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명 씨 교통사고 소식인데요.

사고가 났어요, 차가 비싸건 안 비싸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차를 몰건 사고가 나면 일단 이게 어떤 일인지 주변을 살펴보다가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가 난 사람은 119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든가. 그런데 본인이 갔어요.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병원까지. 물론 가까이 있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갑자기 병원 치료 받자마자 차는 생각도 안 하고 대전까지 내려갑니다.

대전은 왜 갔느냐.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 끝나자마자 교통사고는 둘째치고 가서 만날 사람이 있었다. 대전까지 가는데 전화연결이 안 됐습니다.

왜 전화는 또 안 됐느냐.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물론 제가 여기서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닌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여러 가지로 정황상 의혹을 받을 만한 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통 사고가 나면 사람을 치지 않고 지금 물건을 손괴했지만 도로교통법에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했다.

이 당시에 운전자는 내려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자체가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조치를 취할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니었다. 이창명 씨의 말대로 에어백이 터지고 너무 아팠다라고 하면 119를 사실 부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112에 신고를 하고 119를 부르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과 같이 동승했던 사람에게 이 이 사태를 추후에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인계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스스로 근처 여의도에 있는 모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채혈을 하려면, 마지막 단계가 채혈 아니겠습니까? 호흡측정이 안 되니까. 그 시간이 언제까지 대략...

[인터뷰]
일단 술을 마시고 호흡측정이 아니라 채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몸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15시간에서 20시간, 길어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고발생 후 20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 그러면 술을 마시고 상당 기간 지났어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라고 하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역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알코올농도에서 역산을 했을 때는 그 전 몇 시간 전이면 이 정도의 알코올농도로 추정된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몸상태을 알 수 없으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씨가 과연 본인이 스스로 채혈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측정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은 대전에 내려가서 업무상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지연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음주운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인 것이죠.

[앵커]
경찰 조사가 그러면 앞으로 더 밝혀야 될 부분. 누구를 만났다면 그 사람을 진짜로 만났는지 거기에 어떻게 갔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음주운전에 더해서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다시피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었던 증인들이라든지 아니면 CCTV 같은 곳에서 비틀거리는, 물론 아파서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비틀거리는 정황이 목격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수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문화공연이라는 곳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인데 대포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했냐하면 그 명의이고 보험도 내고 있었다, 할부도 내고 있었다고 하지만 법인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법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교통사고를 처음 당했을 때 현장 증거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음주운전이었는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마는 음주운전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지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어제 이창명 씨가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아니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건 이창명 씨 본인의 판단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떠난 다음에 그 현장 주변의 증거, 이런 걸 갖고도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해야 되는데 당시가 조금 늦은 시간이었고요.
함께 탔던 사람들은 본인의 지인이거나 관련자일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CCTV에서 비틀거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고가 난 상태에서 몸이 다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그것만으로 음주운전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알코올이 없다라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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