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 추진...외국 국적 취득해도 軍 입대

'유승준 방지법' 추진...외국 국적 취득해도 軍 입대

2016.04.11. 오전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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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가기 싫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병역을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입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만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면서 사실상 이중 국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이 같은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 최근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이 자동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해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대 가기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병무청은 또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것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미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국적포기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적을 포기한 군 미필자가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41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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