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 챙겨달라"...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혼외자식 챙겨달라"...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2016.03.22. 오전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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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살림을 차린 것도 모자라 혼외자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해온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58살 A 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송에서 A 씨에게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0살에 아내와 결혼한 A 씨는 40대 초반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해 혼외자식을 낳았고 아내에게 들통이 나자,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다시는 어떤 여자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때문에 꼬리가 잡혀 여전히 내연녀와 연락을 해온 사실이 발각됐는데, 아내의 추궁을 받자 아내가 혼외자녀를 챙겨주면 안 되겠느냐며 다투다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시가 17억 원짜리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현금 3억 원을 찾아 공동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1·2심은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이혼을 받아들일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혼을 거부해온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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