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따돌리고 1km 질주...잡고 보니 무면허에 수배자

경찰 따돌리고 1km 질주...잡고 보니 무면허에 수배자

2016.03.22. 오전 0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도심 대로에서 불법 유턴을 한 뒤 단속하던 경찰까지 따돌리고 1km 넘게 질주를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무면허에 벌금까지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 신호에 차들이 길게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 있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갑자기 넘더니 불법 유턴합니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이 모습을 보고, SUV 차량을 쫓아갑니다.

조금 뒤 경찰관이 다가가서 차를 대라고 하자 응하는가 싶더니 이내 줄행랑칩니다.

급회전에 신호까지 여러 차례 어겨가면서 충돌 위기를 맞닥뜨리는가 하면, 큰길과 골목길,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횡무진 넘나듭니다.

[김맹호 / 서울 양천경찰서 당시 단속 경찰 : (SUV 차량이 좌회전하다가) 버스가 급정거해서 사고 날뻔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가 치일 뻔했고요.]

1km가 넘는 도로를 최고 속도 80km로 달린 아찔한 질주는 막다른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서야 끝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5살 김 모 씨.

알고 보니 지난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왔습니다.

또, 당시 부과된 벌금 700만 원도 내지 않아 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최용규 / 서울 양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본인이 무면허 운전 상태고, 벌금 수배된 상태라 경찰의 단속에 겁을 먹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자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전과가 없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