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는 굶기면서...' 게임에 6천만 원 쓴 계모

'원영이는 굶기면서...' 게임에 6천만 원 쓴 계모

2016.03.1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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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욱 / 변호사,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원영이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지금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는지 살펴보고요.

특히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엄마, 계모라는 사람이 게임에 빠졌답니다. 6개월 간 6000만원을 게임에 쏟아 부었답니다, 6000만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일까지 저질렀겠죠.

제 표현이 과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현욱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장판사를 하셨으니까요. 이런 사건이 만약에 배당이 됐다 그러면 일단 개인적으로 판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먼저 봅니까? 사실관계를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게임하고 거짓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 어떤 것을 먼저 보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사건의 객관적인 진실을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사건에 법을 적용해서 형량을 정하는데 형량을 정할 때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상황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을 보면 기본 행위가 아이한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정말 영하의 추운 날에 옷도 옷 입히고 둔 그런 행위도 나쁘지만 그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과 서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처럼 거짓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똑같은 행위라도 더 엄벌할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살인죄를 적용했거든요,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애초부터 내가 죽일 의사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고요.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데 그 용어 그대로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반해서 부작위했다. 그래서 살인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살인죄입니다.

[앵커]
경찰이 보는 여러 가지 정황 중에서 이런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게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까요?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건과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일단 학대하고 감금한 기간도 너무 길었고요.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니까 3개월 정도 화장실에 감금을 하고 중간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락스도 뿌리고, 아이한테. 그리고 아이가 사망했던 원인이 됐던 게 2월 1일에 찬물을 뿌려서 20시간 이상 방치했던 거잖아요. 그당시에 평택 온도가 영하 12도였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아이가 이런 찬물을 맞고 차가운 욕실에 있으면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것, 꼭 부작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그냥 살인죄로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다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친부 같은 경우는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면 아들이 몸이 안 좋거나 뭔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부작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 아빠는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그것 역시 살인죄로 의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 9살 큰딸 암매장 사건에서 집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돼서 사람들이 의아했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 아버지하고. 그때도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방치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은 충분히 살인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죽든 말든 방치한 것도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특히 부모가 돼서, 이것은 더 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아닌 경우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부모 같은 경우 더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실제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는 범행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는 적어도 아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그런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그것을 아예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의무 위반이고 그래서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가서 지금은 경찰이 단지 검찰의 그런 죄명으로 송치를 했다는 것이고 다시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가 될지 여부를 또 지켜 봐야 할 것이고 그 기소된 죄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굉장히 넓게 판단하실지 협의로 좁게 판달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 죽여놓고도, 이렇게 아이가 죽었는데도 살아있어서 자신들이 찾는 척, 걱정하는 척. 문자도 거짓으로 보내고 블랙박스로, 차 안에서 대화도 거짓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공분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이 양형에서 중하게 반영이 될 거예요. 일단 아이가 사망했던 것은 2월 1일 찬물을 뿌리고 2월 1일에 사망을 했던 것인데 그 이후로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자를 보내고 아이 책가방과 신발주머니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아이가 사라졌다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실종 며칠 째 해서 드론까지 띄우고. 그것 역시 계모가 계속 거짓진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의 사체만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면 처벌을 굉장히 약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으로 범행 전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는 법원에 가면 양형 단계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초등학생인 누나도 계속 같이 방치를 하고 거짓문자, 책가방까지 구매를 하고.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경찰 수사에서도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남편과 단둘이 살고 싶어서, 원영이만 없으면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자막도 보여주시죠. 남편과 단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범행을 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 사회의 모르는 아이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으로서 보호해야 될 인간적인 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날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어두운 화장실에 둔 이유가 단둘이 재미있게 살기를 위해서? 결국 이 원영이를 항상 자기들의 삶에 장애물로 생각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성품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계모라는 사람이 6000만원의 돈을 썼답니다. 그걸 게임 하는 데. 무슨 게임하는 데 6000만원이나 씁니까?

[인터뷰]
게임 아이템이라고 해서 뭔가 그 안에서 가상으로 상대방과 싸우는 것을 할 때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것을 사는데 과거 리니지 같은 것도 칼 같은 게 몇 천 만원에 거래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고 죽이기 위한 것인데 그런 데 몰두를 하고 남편과의 관계에만 집착을 하고 아이는 아예 우리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 키우는 데는 6000만원까지 투자를 하면서 자기 아이는 그렇게 방치를 한 거네요.

[인터뷰]
극단적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게임 속 안의 캐릭터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 것이고 화장실에 있는 아이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결림돌이 되는 사람이니까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두 개의 극단적인 면을, 게임 캐릭터에 6000만원을 썼다는 데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가중처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방치하고 수사를 더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린 이런 것이 다 가중처벌에, 살인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가중처벌의 요소가 됩니까?

[인터뷰]
되죠. 왜냐하면 법에는 형을 정해 놓지만 그 안에서 판사가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라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입니다. 사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최하 5년부터 그 위로죠.

5년 이상의 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형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 외에 어떤 선처할 요소가 있는지, 오히려 엄벌할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벌할 요소가 많은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원영이가 저세상에 가서라도, 저세상에서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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