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짜리' 오바마 기념품으로 사기 행각...유죄 확정

'천 원짜리' 오바마 기념품으로 사기 행각...유죄 확정

2016.03.09. 오전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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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 원짜리 기념품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는 상이라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봉사단체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상장과 메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진과 서명이 선명합니다.

국내 한 봉사단체가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한 것이라며, 미국에서 시상식까지 열어 회원들에게 건넨 이른바 '오바마 봉사상'입니다.

상을 받으면 국내 명문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학생은 물론 변호사까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참가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많게는 1,500만 원씩을 주최 측에 내야 했고, 받아든 상장에는 봉사 활동 내용 대신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없고…. 사진 같은 것을 받아보니까 '아 이것이 전부 하나의 쇼구나'라는 걸 느꼈죠.]

알고 보니 봉사단체 대표 박 모 씨 등 3명이 참가비를 뜯어내기 위해 연출한 가짜 시상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기념품이 오바마 봉사상으로 둔갑했고, 학생 10명 등 29명이 이런 사기극에 속아 1억 2천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등은 재판에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상장을 받으면 국내외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기 유리하다는 등으로 속여 금전을 가로챈 행위에 대해 사기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박 씨 등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각각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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