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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요양을 받던 중 또 다른 질병이 생겨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추가 질병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1992년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차량에 깔려 하반신 마비와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된 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서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의 추가 질병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씨는 지난 1992년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차량에 깔려 하반신 마비와 척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고, 2005년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돼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비뇨기과 질환이 추가로 발병된 뒤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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